[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 업자가 당국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18년 소방공사비 총액은 6조4454억원 중 45%인 2조9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었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도급 받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한 뒤 소방시설 관련 공사를 소방시설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 주게 돼 있었지만,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나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 현황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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