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10m 이상 굴착공사 진행 중인 전체 현장 107개소 대상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및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총 10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은 수도권 76개, 그 외 지역 31개 등으로 확정됐다.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기 고양 일산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 지시내렸으며, 이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벌점은 향후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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