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의·과실로 미선임한 학교시설에 행정제재 

교육시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교육시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가운데 고의나 과실로 선임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행정제재가 처음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일선 기초단체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본보 취재결과,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7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 4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행정제재 사례다. 

기계설비법은 연면적 규모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명시했다. 선임 기한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자.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20일까지 선임을 완료했어야 한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교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로 지난해 4월 20일까지 선임했어야 하지만 1년 넘게 미선임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지관리자 미선임 등에 따른 민원 신고가 꾸준히 제기돼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제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행정제재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만 선별해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시설의 경우 도교육청이 법 시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화성시측은 미선임 건축물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일제히 의견서를 전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했는데 일반 민간건축물의 경우 채용선임공고를 게시하였음에도 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 첫 행정제재 로 경기지역 기초단체별로 유지관리자 미선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민간건축물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기계설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전국적으로 전무했는데 이번 화성시의 사례를 참고해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