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시는 14일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공고했다.

'2020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규모는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3400억), 소상공인 특별자금(4000억), 특례보증(3000억) 등이다.

지원형식은 기업 대출이자 일부(0.8∼2.5%)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방식과 저금리 융자방식, 지역 내 위기업종(조선·해양 기자재 및 자동차부품기업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방식 등이다.

시는 올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외에 일본 수출 피해기업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높였다.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조건(이차보전 우대 1.7%/일반 0.8%)으로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4천억원 규모로 계속 지원한다.

올해 지원 한도 증액은 수혜대상 범위 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특례자금 및 상가 자산화 자금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및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도 2020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세부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접속해 '부산소식' → '고시공고' → '2020년 중소기업자금지원계획'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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