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 3곳 소장 압박 혐의 적용

건설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건설기계만 사용할 것을 강요한 노조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한 혐의(특수강요) 등으로 민주노총 고위 간부 50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진구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등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보유한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강요에 응하지 않은 공사현장에는 민주노총 노조원을 동원해 해당 건설사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3~5일가량 집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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