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자 미선임 교육시설에 행정제재 본격화

화성시가 지난 7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관내 A 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졌다. 기계설비법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데 따른 첫 행정조치인 셈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이 교육청 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제정·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개정안은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선임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선임 기한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20일까지이다.

기계설비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규모별 공립학교의 수는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학교가 920개교, 1만5000㎡ 이상 3만㎡ 미만 학교는 101개교, 3만㎡ 이상 학교는 4개교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 모두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선임 기한이 지난해까지였던 3만㎡ 이상 학교 4곳은 모두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4월로 선임 기한이 지난 1만5000㎡ 이상 3만㎡ 미만 학교들로 이 중 유지관리자를 선임 못 한 학교 일부가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 학교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외부에서 유지관리자를 충원하면 연간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A고등학교의 경우 "유지관리자 역할을 맡을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과태료 처분 유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이 3개월 넘게 지나 이제 지자체들이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최근 학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