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허용 현장 대상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전국 161개 현장 중 36곳에서 직접시공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정부가 종합-전문건설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현장 5곳 중 1곳이 불법하도급 행위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올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하도급 시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았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중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를 처분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를 혼란시킬 뿐아니라 국민안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한 만큼,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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