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 개정고시...4일부터 시행

해체공사 현장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해체공사 현장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물관리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할 때 해당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해체감리자의 정의를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했다. 또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과 내용과 이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감리대가기준인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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