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등 주요 법령상 보증금 산정기준 제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보증신청 시 주요보증에 대한 보증금율 확인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보증금 산정 근거를 제시해 조합원들의 보증신청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우선 조합은 정관을 통해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액의 범위를 관계 법령이나 계약 상 약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다.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주요보증의 보증금율을 살펴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면서 건설하도급 계약이행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령에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로, 공사이행보증서는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 시행규칙은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는 100분의 5,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는 100분의 4,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는 100분의 3,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는 100분의 2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시행령에서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해당 계약예규를 통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급금 보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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