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바다 인근 지역까지 대통령령으로 지원 가능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주변 해안과 섬 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육지와 5km이상 떨어진 바다 위에 설치되는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어 각종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져, 그동안 해상풍력 건설 시 큰 난관이었던 지역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의 건설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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