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스템 개선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그동안 공공공사에만 적용해왔던 온라인 실적증명서비스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온라인실적증명서비스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공, 민간 발주자 구분없이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우편이나 방문을 하지 않고도 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실적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실적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카카오톡 기반의 실시간 알림체계를 구축해 실적증명 요청,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자동입력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증명서 제출도 더욱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신고 등의 설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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