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산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 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연장선으로 김현미 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20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으로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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