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이후 설계용역 체결한 공공 현장 대상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중구 소재 한 건설현장.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중구 소재 한 건설현장.

공공 건설현장에서 예상 밖의 폭염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시행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준 산정기준’을 적용받는 공공현장의 경우 계약기간 내 폭염 등의 발생으로 공사기간 조정이 발생하면 공사비 증액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발주청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열사병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처벌도 가능해진 만큼 폭염에 따른 공기 지연 우려가 커졌다. 

지금까지는 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후여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추가 투입된 공사비는 대체로 시공자가 떠안아야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사비 보전 없이 공사만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폭염 발생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지시는 권고에 불과했지만 폭염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섬에 따라 사실상 강제성을 띤 ‘작업중지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이 국토부 훈령은 지난해 9월 17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된 설계용역부터 적용됐다. 중소규모 건설현장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받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측했다.

국토부 기술혁신과 관계자는 “폭염 등 시공자의 통제 범위가 벗어나는 요소로 인해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미세먼지, 폭설, 혹한 등의 기후여건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현장설명회 당시 산출한 비작업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훈령이 여전히 민간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현장의 경우 어느 정도 지켜지겠지만, 전체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훈령이 정식으로 제정 시행된지 1년도 안 된 만큼 현 시점에는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 이후 공공현장에서부터 정착된 뒤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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