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붕괴 방지 등 사고 예방 조치 철저

산업재해 발생 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장.

◇재해 상황= 지난 2021년 6월 16일 경기 광명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담장 하부 터파기 굴착면에서 지반개량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골재 고르기 작업을 하던 도중 굴착사면과 상부 담장이 붕괴되면서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사 사례= 사고 발생에 앞서 같은달 1일에도 충남 논산시 소재 농장 개축 공사현장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보강토 옹벽 하부에서 우수관로 연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굴착사면과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면서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방지 대책=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반 굴착작업에 대한 붕괴 위험방지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굴착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이나 지반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형과 지반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굴착방법을 선정하는 등 일련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반 굴착작업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해 굴착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보통흙의 습지에서는 기울기가 1:1~1:1.5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기울기를 유지하기 곤란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 인접 구조물의 전도위험 방지 조치도 진행해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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