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에는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넘쳐난다고 한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 근거를 조례에 담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단속제도로 인해 지역건설업계의 고충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치 ‘페이퍼컴퍼니’를 감싸 안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부 지자체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이유로 정상적인 건설업체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을 추진하다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이다.

산업집적법 상 건설업은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한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이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정상적인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도를 살펴보는 것 또한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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