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은 따로 발주…現 생산구조와도 안맞아 
건진법 수정안 제시 늦어져 국회서 표류 중

다수의 건설공사로 구성된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융복합 건설사업까지 PM 발주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건설공사로 구성된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융복합 건설사업까지 PM 발주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업계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사업관리(PM) 활성화 방안이 ‘무늬만 PM’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PM제도 활성화를 위해 PM과 감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도입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PM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6월 국회 이헌승 국토위원장과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활성화 방안이 현재의 건설산업생산체계를 무시한 채 진행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PM의 개념이라기보다 무늬만 PM모양을 가진 또 다른 형태의 발주방식이라 지적이 나오고 있다.

PM사업은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PM으로 하여금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공 역시 PM의 책임 하에 발주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과는 달리 LH, 철도공단 등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PM사업은 실제로는 변형된 ‘시공책임형 CM’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도 “PM사업은 발주자가 PM업계에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고, 시공은 건설업계에 따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현 생산체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공공공사에서는 필수적인 기재부와의 협의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부, 국방부 등 건설전문인력이 없는 중앙부처에서 PM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범사업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부서인 기재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해당법안이 논의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며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법안심사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수정법안 제출이 대선, 지방선거, 하반기 원구성 등의 일정을 이유로 늦춰지면서 법안 통과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전체 산업구조를 살피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이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생산구조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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