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히 고정된 구조물에 최소 2곳 이상 체결

◇재해 상황= 지난 4월 15일 부산 사상구 소재 아파트 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을 위한 달비계를 사용하던 중 작업용 로프를 체결한 지지대가 이탈하고, 구명줄이 파단돼 작업자 1명이 66미터 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상황= 외벽도장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이 작업 중 근로자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등에 견고히 체결하고, 손상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견고히 체결되지 않고 구명줄이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 원인=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작업용 로프의 고정 불량이다. 작업용 포르를 지지대에 체결해 구조물에 거치하였으나 고정되지 않은 지지대가 이탈해 작업자가 추락했다. 또 구명줄의 일부가 마모돼 구조물의 모서리에 마찰돼 파단됐다.

사고 발생의 기여 요인으로는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가 소홀했다. 관리작업자는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매듭의 체결과 고정상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았다. 

◇방지 대책=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달비계 로프를 구조물 2개소 이상에 견고하게 체결해 로프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선이 일부 끊어지거나 손상된 로프를 교체하고 모서리 등에 마모 방지를 위해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무엇보다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체결과 고정상태, 손상 여부,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전과 작업 중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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