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조언자·감시자 역할 필요

흰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계설비신문이 창간 후 처음으로 맞은 새해입니다.

전문지로서 기계설비신문만이 쓸 수 있고, 써야만 하는 기사들을 충실하게 생산해 주실 거라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불공정한 갑을 경제구조를 ‘공정’하게 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시키고 원·하청이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대금을 지불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피력해 약속을 받아낸 이유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공정위에서 입법예고한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원청이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나 사본을 하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0년에도 저는 ‘을’들을 위한 입법노동자로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계설비신문은 기계설비산업의 애정 어린 조언자이자 매서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건필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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