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내국인 선호 작업 현장 여건 개선 필요

아파트 건설현장.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혀 국내로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돌아온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E-9) 2만6000여명을 우선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입국하지 못한 2만8000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7만3000명 이상이 입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총 16만1921명이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하반기(22만3058명)와 비교하면 27% 가량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3만1966명 △농축산업 1만8208명 △어업 5953명 △건설업 5556명 △서비스업 238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89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남, 충남, 충북, 경북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H-2)로 구분된다. 고용허가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네팔 등 16개국이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다.

최근 3년동안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1366명 △2020년 6688명 △2021년 1만501명 등으로 집계됐다. 입국자수 자체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020년보다 입국자수 추이가 회복됐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1만9000명이 입국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6~8월 2만6000여명이, 9~12월에 2만8000여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다음달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가별로는 네팔에서 주 1회 운행하던 항공편이 주 2회로 이달부터 확대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7일부터 주 1회 항공편이 추가됐고, 미얀마에서는 다음달 6일부터 항공편이 주 1회 증편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8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갑’이었다. 월 400~450만원을 준다고 해도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외국인 근로자 복귀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내국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현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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