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서 밝혀
비정기 조정항목 현실화‧조정요건 추가 방침
정부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축자재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이때 건축비 조정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매월 주요자재 4개(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에 대한 가격을 확인해 단일품목이 15% 상승할 경우 비정기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기고시 3개월이 지나야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에는 현장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 여건에 맞도록 비정기 조정항목과 조정요건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기 조정항목 중 PHC 파일, 동관 등을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 중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하고, 조정요건도 복수품목 가격상승으로 단일품목 15% 상승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재가격이 올라가면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와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비정기 조정요건으로 추가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