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서 밝혀
비정기 조정항목 현실화‧조정요건 추가 방침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정부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축자재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이때 건축비 조정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매월 주요자재 4개(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에 대한 가격을 확인해 단일품목이 15% 상승할 경우 비정기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기고시 3개월이 지나야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에는 현장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 여건에 맞도록 비정기 조정항목과 조정요건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기 조정항목 중 PHC 파일, 동관 등을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 중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하고, 조정요건도 복수품목 가격상승으로 단일품목 15% 상승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재가격이 올라가면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와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비정기 조정요건으로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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