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개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시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건축설비 중 급수, 배수, 냉난방 및 환기에 관한 정기점검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확정, 고시했다.

개정 지침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중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급수설비, 배수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2동 이상의 건축물(군집건축물)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인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와 관련해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으로 구분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했으며, 관광휴게시설과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반에 관한 사항, 인근 구조물 영향 여부 및 부재손상‧변형 여부 등 점검항목을 추가하는 등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기계설비법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을 조정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선이 필요해졌다”며 “이번 개정지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관리점검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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