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보체계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 이용 대상 확대·이용신청 절차 간소화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돼왔던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정보체계 전산자료를 앞으로 민간기관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를 개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그동안에는 전산자료를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절차를 규정했다. 또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면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지원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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