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미확인시 가산세 추가 부담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액인 경우(5억, 7.5억, 15억)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안내문)에 장부유형이 S유형으로 안내된 사람들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과 달리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해야 해서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 받게 되므로 실부담은 적습니다.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120만원을 세액공제 받고 2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실제 부담액은 80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매출액이 큰 개인사업자분들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금액과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