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증가율 따른 공기연장기간 산출은 불충분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 지체상금 취소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소송 중에 감정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감정내용인 즉, ‘당초 공사비보다 변경된 공사비가 12% 증액됐으므로 기간도 12%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측 사유가 50% 정도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당초 공사기간 보다 6%의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는데, 과연 타당한가요?

A: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의 계약당시 합의한 요율로 그 금액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조항은 대부분의 표준계약서에 기재돼 있고, 따라서 지체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공정분석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활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종’이라는 기준으로 보통 단위당 시공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Activity)’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위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활동(Activity)의 착수일, 완료일, 기간, 선행공정, 후행공정을 정의하면서 공정분석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증가율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보는 분석방법은 극히 일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일 공종이 단순히 공사비 증감에 따라 기간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로써, 여러 가지가 전제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감정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체상금과 관련한 감정서는 일반적으로 공정분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단순한 사칙연산으로는 이를 인정할 바탕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분석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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