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은 하자보수와 관계없어 청구 가능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A사는 B사로부터 의료시설 신축공사 중 냉난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실제 공사는 예정일보다 6개월 후에 착공했고, 이후에도 추가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원공사대금 8억원과 추가공사대금 2억원, 합계 10억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인 5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B사가 시간을 끌면서 전체 공사대금을 5억원에 합의해주면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해 당장의 자금난으로 인해 마지못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준 후에도 하자보수를 이유로 여전히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지하층 배관에서 균열과 뒤틀림이 발생해 냉난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업체를 시켜 하자보수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사는 B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했고 B사 현장관리자의 확인까지 받은 터였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 5억원의 합의는 유효한 것인지, 하자보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데, 우선 5억원의 합의는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합의로서 그 자체로 유효하므로 A사는 여전히 합의서에 따라 5억원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는 B사와 합의일자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B사가 이를 어긴 이상 합의조건의 불성취로 무효가 돼 당초 받아야 할 공사대금 10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설계도면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에 문제가 있는지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으로 법리적으로만 접근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감정절차를 통해 그 원인과 피해금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청구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누구의 책임인지 결론이 안 난 상태라면 공사대금을 우선해 먼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처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감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주장상이, 판단불가’로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고, 이 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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