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조원 증액, 서민 주거안정 도모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해,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의 논의 끝에 40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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