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중대재해예방기준 고시 제정‧인증획득 시 처벌 경감 조항 신설

정부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고시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 인증을 받을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준 고시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감지 및 조치를 지능화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설치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고시 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되는 처벌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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