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에 지난해 10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지금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발급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실기에서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된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개진은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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