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물 중 준공 10년 경과 대상
육안점검결과 취약등급인 경우 ‘정밀안전점검’도 의무

앞으로 소규모 터널도 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소규모 터널도 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과 터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3종 시설물은 대상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지정해 왔달. 이로 인해 관리주체의 의지과 관심이 부족하게 되면 3종 지정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지역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이나 터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현재 3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육안점검으로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있어 구조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중대결함이 확인돼야 안전조치 실시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3종 시설물에 대한 육안점검 결과, 취약등급인 D나 E 등급일 경우에 한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