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환기와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재해 상황= 지난 2016년 9월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종합건설(주)가 공사하는 한강○○타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작업장에서 근로자 3명이 스프링클러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강관파이프와 연결자재를 신너가 1/4정도 채워진 통에 집어넣고 흔들어 나사부위를 세척한 후 주변에 적재하던 중, 신너통과 신너가 스며든 나사산 주위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주변에서 작업하던 고속절단기에서 날아온 불티(점화원으로 추정)에 의해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지하 1층 천장에 설치된 110mm 경질폴리우레탄보드로 화염이 전파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와 화염에 의해 지하 1층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방지 대책=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대책으로 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작업장의 경우, 통풍과 환기 조치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일 경우, 절단 작업에 대한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안내했다.

무엇보다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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