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달라진 요소 면밀히 검토해 순차적 대응 중”
설계업계, “기술기준 적극 반영…조만간 적용 현장 나올 것”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고시된지 이달 7일로 1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시공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일 종합건설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기술기준이 적용된 시공현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기술기준은 건축물에 시공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칙에 따라 고시일(작년 6월 7일)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 까닭이다. 

A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기준 고시에 대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공유가 된 상황으로 현재 계약부서에서 ‘적용 대상현장인지를 1차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수주 사업 규모가 대체로 대형 건설현장인 만큼 실 착공에 앞서 최장 3년 전부터 사전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당장 적용되는 현장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B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작년 6월 고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상이한 요소 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각종 설계도서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아직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실제 적용한 현장은 없다”고 했다.

C 기계설비건설업체 관계자는 “아직 기준이 반영된 현장도 없고, 관련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기계설비기술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분위기대로라면 시공업계 스스로가 기술기준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설계업계는 작년 6월 고시 이후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설계업계 관계자는 “기술기준에 맞춰 설계업계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추후 설계실적 등을 통해 적용 대상 현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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