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건자재 급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재비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국토부의 대응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공공공사는 관급자재의 공급을 늘려 안정시키고 물가변동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급자재의 납품단가를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인상하고 시장가격 반영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이 건의한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동안 정부공사에서 시행하는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했지만 총액 에스컬레이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 줬다. 이는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로서 계약 후 90일이 경과해 15%이상 가격이 변동한 자재에 국한시킴으로써 단품슬라이딩 대상을 품목이 아닌 규격별로만 적용가능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규격만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특정규격이 아닌 품목을 기준으로 에스컬레이션 대상을 규정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방안도 강구했다.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이달초 구성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도 공사비 증액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기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건설분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복안도 읽혔다. 정부가 자칫 민간건설시장에 끼어들어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려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서는 아니겠지만 기업에게 막연하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신공법과 자재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을 통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상쇄하려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에게 두가지를 더 주문한다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만 부여하고 대금지급 청구권은 부여하지 않아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이 전무한 점을 감안해 물가변동시 원사업자에게 물가 변동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과 민간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에스컬레이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줄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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