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조합 설립 전(前) 관리감독 강화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 보유해야 한다.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토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서면 확인서를 교부 및 보관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도 담겼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를 제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추진 실적 공개의무가 부과됐다. 따라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도 의무화했다. 또 조합임원의 겸직도 금지해 타 조합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 없게 된다.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지는 만큼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회계서류 보관을 의무화한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 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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