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용역 놓고 일부 업체 저가투찰에 시장신뢰 훼손 우려
예가 대비 초저가 투찰 만연···성능점검보고서 부실로 신뢰 하락 

민간부문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에서 일부 업체의 저가투찰이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기계설비성능점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민간부문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업체의 저가투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사업에 대해 88%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되고 있어 적정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최저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업체간 입찰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저가경쟁이 부실한 성능점검으로 이어져 성능점검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 시장이 이제야 겨우 열리고 있는 시점인데, 벌써부터 일부 업체들의 저가투찰이 시장을 흐리고 있다”며 “민간시장이 아무리 무한경쟁시장이라지만, 최소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투찰이 판을 치면서 대다수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의 기계설비에 대한 이해도와 점검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렇게까지 견적가가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며 “규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소재한 B성능점검업체 대표는 “아무리 검토해봐도 최소 5000만원 이상은 돼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에 1000만원으로 치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다”며 “결국 이 업체들의 업무내용과 성과를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의 질로 평가해야 할 텐데, 현재 제도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서는 성능점검을 수행한 후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은 성능점검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다.

이와 관련 또 다른 C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모 업체는 6쪽에 불과한 부실한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없다보니 당초 법 제정 취지와는 상관없이 성능점검업무가 요식행위로 취급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한 보고서를 걸러내고, 이처럼 부실한 점검으로 시장에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성능점검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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