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박선호 1차관은 9일 건설안전혁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토부는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정상화 △사고 대가보다 예방이 비용경제적인 구조로 전환 △안전제도 합리화 △안전문화 생활화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현장 간담회를 거쳐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민간 건축공사, 기계·장비 작업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 발주자·시공사·감리 등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과 권한 명확화, 규제합리화 및 국민감시단 도입을 통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사고 사망자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폭 또한 2018년 대비 2.7배 이상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박선호 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대책 마련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내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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