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 경영악화 심각, 하도급 대금조정 분쟁 급증
정부, 표준도급계약서 활성화 방안 모색위한 의견수렴 중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악화가 현실화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도급 대금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분쟁사건은 모두 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연간 조정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전년에 비해 13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접수 건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했지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평소와는 다른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수급업체가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최근 자재가격이 수급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르자 경영악화에 직면하게 된 수급사업자들이 마지막 선택지인 조정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변동분 조정을 명시한 조항이 담긴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돼 발주처와 원사업자간 대금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 대금조정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서는 또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판단기준과 매뉴얼 마련을 마련하는 방안과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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