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는 형사처벌·하도급 참여 제한 받을 수 있어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산재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은 산재를 은폐한 회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회사도 산재 미보고 때문에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산재 은폐 및 형사처벌에 관해, 동조 제3항은 산재 보고의무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 조항에 따를 때, 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산재 은폐와 산재 미보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기 위해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 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했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했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참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①산재발생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②공상처리를 하고 ③일체의 치료비를 재해자에게 지급하며 ④치료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소극적으로 산재 미보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낸 경우, 이는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회사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재 미보고에 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산재 발생사실을 숨기고자 해 작출한 외관이 없으므로, 산재 은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재 은폐를 전제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규정의 하도급 참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보고를 하지 않고, 재해자와 합의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 은폐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적발시 회사가 하도급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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