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中企 확인 필요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상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등 많은 세금감면을 허용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세제 상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종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할까?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알고 있는 중소기업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종소기업인 줄 알고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들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A라는 업체는 건설업체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됐다.

A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중 공사원가 명세서를 검토하던 세무조사관은 A법인의 공사원가 내용 중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

조사관들이 A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를 분석한 바 전체 공사원가중 외주공사비율이 70% 이상이며, 노무비가 없는 점에 착안해 직접 시공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조사관들은 A법인의 공사현장을 현지실사한 결과,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혀 없고 A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로서는 전혀 시공을 할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A법인이 직접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시공을 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직접 시공한 것과 타인에게 시공을 준 것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A법인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시공을 주어 부동산을 신축해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되게 된다.

국세청 예규에도 주택을 도급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게 되는 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고시하고 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잘못 판단해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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