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A와 ㅇㅇ시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시는 공사의 대가로 임야의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그 임야가 시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로 밝혀져 시는 A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시는 A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

법에서는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하고 있다.

이를 법 이론에서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많을 때에는, 오히려 계약이 이행된 것보다 더 유리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다.

한편 위의 민법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만일 A가 해당 임야가 시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법 이론에서는 불능의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수많은 계약을 관리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과실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이다.

이때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낙찰 받은 공사를 포기해야함을 물론이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게 됨을 주의하여한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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