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 조정

조성관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카이드 대표 노무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경직된 법정 근로시간에 대응해 마련된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업과 종업의 시각만이 아니고, 근로시간까지도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가감을 정산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모든 업종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 운영할 수 있다.

도입절차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기간 ③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등 위에서 기술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게 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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