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주52 시간제·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5개 분야

경자년 새해 기계설비산업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 △주52시간제 시행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의무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기업과 기업인에 관한 세법개정 사항 등 5개 분야가 달라진다. 특히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노무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기계설비법 시행

올 4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과 대외 경쟁력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유지관리기준이 신설된다.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제도가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업무를 하려는 자도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채용절차법이 개정된다. 개정 이유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법은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출신지역, 재산, 신체적 조건 등)를 금지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과 기업인에 관한 세법개정 사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고용의무 등 요건이 완화된다.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중견기업의 고용의무도 10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의 120%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로 축소된다.

임원퇴직금 퇴직소득 인정한도도 급여 연평균 환산액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 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된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주 52시간 확대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됐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이다.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된다.

여기에다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다. 개정 이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됐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그동안 소위 말하는 ‘빨간 날’, 법정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됐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다.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민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로, 대상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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