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관행적 서면 미교부행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 강화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서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구두계약)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2010년 7월 26일 시행)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원사업자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와 회신(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방식은 내용증명이나 우편,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3조의 2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권장사항이므로 당해 공사의 특수성이나 공사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에는 ‘부당특약’으로 문제될 수 있고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기계설비 건설업계에서는 그 특수성 상 서면이 교부되지 않고 단순히 ‘발주서’ 등에 의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법상 명백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라는 것입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낮은 수준의 제재조치를 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반복적으로도 관행적인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의 수준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수급사업자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추후 분쟁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면’을 주고 받는 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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