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사원가와 설계변경 불인정, 관계 악화 우려로 피해 감수
대한건설정책硏,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소규모 공공발주공사 갑질이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자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를 조사·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분야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민간분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당한 원가산정이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설계변경을 불인정하는 등 불공정사례(갑질)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로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의 발생 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의견과 세부사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이고,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다.

세부 사례조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부족을 심각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갑질) 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첫째,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기준 개정과 감사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설계내역서 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와 시공자의 협의 의무화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건설협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인식변화”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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