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미세먼지 저감 적극 대응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오는 4월 18일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에 대응해 녹색설비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분야뿐 아니라 녹색건축, 에너지, 안전을 아우르는 조직을 설치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계설비법 제정 및 개정된 에너지, 녹색건축 등을 대응할 담당 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미세먼지, 조리 매연 등으로 인한 실내외 공기질 악화나 소음 및 냉난방 효율 제고 등을 관리할 행정체계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 안정적 시행 및 녹색건축물 확대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수립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 5개 팀, 25명 규모의 녹색설비과를 신설하고, 오는 2020년 자치구에는 ‘팀’을 설치해 기계설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성능점검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부처내에 신규 사무 업무를 담당할 자체 조직과 인력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조직이 갖춰질 경우 미세먼지 관리, 기계설비 지진 안전 대책 마련(이상 기계설비분야), 냉·난방 설비 고효율화(녹색건축분야) 관련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기에 조직이 마련되는 것은 맞지만, 신설이 쉽지만은 않다”라며 “기계설비뿐 아니라 승강기, 에너지, 건설기계 등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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