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등 좌당 2만370원 수익 배분
임시총회 의결 따라 조합원 일괄 지급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계설비건설회관 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계설비건설회관 전경.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지난달 3일 제53차 총회(임시)서 의결된 배당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 가능 조합원에 배당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인 경우 배당금입금의뢰서를 소속지점으로 제출하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출자증권 압류, 약정상 의무불이행, 보증금의 청구, 확정채무연체금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유보되거나 채무에 충당될 수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2021년도 결산(안), 2021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안), 상임감사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좌당 1만원의 조합원 현금배당을 실시하며, 좌당 지분액을 1만370원 증감시켜 지분가액을 101만2780원으로 결정해 조합원에게 좌당 2만370원의 수익을 배분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경영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위해 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 배당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환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