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섰다.

발주자로 하여금 적정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건설공사 중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이력관리 의무를 원도급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감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사중지권을 강화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제도도 도입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확대하는 등 처벌기준도 보다 강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실시공 염려가 사라질 듯 하다.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정부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붕괴사고 후 2개월 여가 지난 작년 8월에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불과 6개월여가 지난 후 같은 도시, 같은 건설업체에서 엄청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내놓은 부실시공 근절방안 중 하나인 정부와 지자체 등 인허가관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인력확보 대책은 있는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려고 하면 정원확보나 관련 예산 확보가 안돼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방안 중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것만 무려 13가지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면 본 회의 통과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마저도 법안이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법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사후처방문이 되거나 말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의구심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업무를 문제없이 추진하면서 총 19개 추진과제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 주도로 제도를 바꾸고도 현장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다면, 이번 근절방안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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