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2020년부터 건설산업이 복합화되면서 건설과 제조, 용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납품보증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조달청 등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대상품목과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중 조달청 또는 시공사 등에 자재를 납품하면서도 보증상품의 미비로 타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의 보증수요에 부응하고 신상품 도입을 통해 수익증대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납품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직접생산증명이 있거나 외감법인인 제조업체 또는 건설자재에 대한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조합원이 다음의 보증채권자를 대상으로 조합의 납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외감법인으로서 자본잠식,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및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주채무자가 한국거래소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관리종목인 경우 △보증채권자가 부도, 파산, 재산보전 처분, 회생, 워크아웃, 청산 등의 신청(진행), 크레탑 등 신용조회결과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건설공사와 무관한 납품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단,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이 체결하는 경우와 현장설치도(인건비포함)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기존 계약․하자보수 등의 보증상품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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