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해 연초에 발주계획을 알리는 것 대신에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정했습니다. A매체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연간 발주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정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홍보실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는 이러한 변명을 들으면서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다. 다른 매체에게도 알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첨언한 점 역시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느낌이 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 미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명을 망각한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할지를 알려줌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계획의 미이행 가능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이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 당시 서울시의회에 제공한 업무계획이 최대 공개가능한 범위라고 못 박은 점, 관련 질의 이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점에 비춰봤을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이 아쉬울 뿐이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시설공사 발주내역이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내용이 아닌 이상은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관련 법에서는 규정했다. 법률로 정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내규를 앞세워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던 사전발주계획 공고가 유독 올해부터 분기별 공고로 바뀔만한 이유가 없다. 단 하나 발주정보 자체를 숨김으로써 직원들이 업무를 정해진 시일에 맞춰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부담만 줄어들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시설공사 정보 제공을 촉구한다. 이는 엄연한 알권리로, ‘조금 늦게 알아도 되는 권리’가 아니다. 최소한 SH가 한 해 동안 제대로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볼 근거가 되는 만큼 관련 정보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SH가 분양원가는 공개하는 마당에, 발주정보는 숨기는 저의가 궁금하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의 주요 사업을 공개하는 자세가 되길 기대해 본다. 대시민 소통에서 정보제공의 중요성도 깊이있게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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