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오는 4월 본격 시행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 4차 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요구됐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신기술 하도급 허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실점검자 처벌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에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게 된다.

여기에 신기술 하도급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대상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 분석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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