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이 개정돼 하수급인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건산법 개정안을 조합원사에게 안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에 건산법을 개정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전체 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키고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건설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하수급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그동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를 교부 요구가 가능했지만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한 ‘건설기계 대여 계약 이행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외에도 전문건설업종의 주력 분야 추가 등록 및 말소 신청 근거가 신설되고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 기준은 1명의 건설기술인 최대 3개 현장이었으나 최대 2개 현장에 배치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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